손해배상 청구절차
효기국제결혼은 고객이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손해나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비하여
SGI서울보증에 5,000만 원 한도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관련 절차에 따라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효기국제결혼은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된 중개업체로,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책임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