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란?
비자란 외국 정부가 해당 국가로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허가하는 공식 문서 또는 전자 승인입니다.
목적(관광, 유학, 취업, 가족 방문 등)과 체류 기간에 따라 종류가 다르며, 발급 조건과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단기 방문뿐 아니라 장기 체류나 배우자 초청을 위한 비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1. 관광 비자 (tourist visa) : 한국인의 비자 면제 (Visa-free)
2. 전자 비자 (e-Visa)
관광·단기 방문 목적의 경우, 무비자 기간(30일)을 초과해 체류할 예정이면 e-Visa 신청 가능
체류 기간: 최대 30일 (단수·복수 선택 가능)
신청 방법: 우즈베키스탄 공식 e-Visa 사이트에서 여권·사진 업로드, 수수료 결제 후 승인서 출력
비용: 약 20~50 USD (유형에 따라 상이)
입국 가능 지점: 지정된 국제공항·국경
3. 도착 비자 (Visa on Arrival)
비교표
항목대상체류 기간입국 형태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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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입국 | 한국인 | 최대 30일 | 단수/복수입국 | 여권 6개월 이상 |
| e-Visa | 한국인 | 최대 30일 | 사전 온라인 신청 | 무비자 기간 초과 시 필요 |
| 도착 비자 (VOA) | 제한적 대상 | 사유별 상이 | 공항 발급 | 일반 관광객은 해당 없음 |
국제결혼 관련 참고
국제결혼 장기 체류 시에는 거주 비자(Temporary Residence Permit) 신청 필요
무비자 또는 e-Visa 체류 중 장기 체류 허가로 전환 시, 우즈베키스탄 이민국의 승인 필수
배우자 초청 시, 현지 혼인신고 및 거주 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함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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