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란?
비자란 외국 정부가 해당 국가로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허가하는 공식 문서 또는 전자 승인입니다.
목적(관광, 유학, 취업, 가족 방문 등)과 체류 기간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발급 조건과 절차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단기 방문을 위한 관광 비자 외에도 장기 체류나 가족 초청을 위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관광 비자 (tourist visa) : 한국인의 비자 면제 (Visa-free)
2025년 3월 15일부터 한국인은 베트남에 최대 4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관광·단기 방문 포함)
정책 유효 기간: 2028년 3월 14일까지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
조건: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왕복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연장 불가, 45일 초과 시 비자 필요
2. 전자 비자 (e-Visa)
한국인 신청 가능, 최대 90일 체류 (단수/복수 입국 가능)
처리 기간: 3~7 영업일
비용: 단수 $25 / 복수 $50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evisa.xuatnhapcanh.gov.vn)에서 사진·여권 업로드, 수수료 결제 후 발급
입국 가능 지점: 33개 지정 공항·국경·항만
3. 도착 비자 (Visa on Arrival)
비교표
항목 대상 체류 기간 입국 형태 참고 사항
|
| 무비자 입국 | 한국인 | 최대 45일 | 단수/복수입국 | 2025–2028년 유효, 연장 불가 |
| e-Visa | 한국인 | 최대 90일 | 단수/복수입국 | 온라인 신청, $25/$50, 33개 입국 가능 |
| 도착 비자 (VOA) | 초청장 있는 경우 | 30~90일 | 공항 발급 | 일반 관광객은 이용 불가 |
국제결혼 관련 참고
국제결혼으로 배우자 초청 시 가족·방문 비자 또는 장기 체류 비자가 필요할 수 있음
무비자·e-Visa 체류 중 장기 체류 필요 시 **정식 비자(DL, DN, LD 등)**로 전환해야 함
연장 및 전환 여부는 현지 출입국관리국에서 확인 필수
주한 베트남 대사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23
전화: +82-2-739-9399
웹사이트: www.mofa.gov.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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